법률 Q&A물품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주장·증명 책임은 어떤 범위까지 인정되나요?
Answer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이 일의 완성과 관련하여 주장·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이 종료되었음을 넘어,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작물 공급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는 수급인은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시켰다면 그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