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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계약 변경에 따른 손해액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사계약 변경에 따른 손해액의 인정 범위는 민법 제 580조에 의해 계약의 변경으로 인한 정당한 신뢰와 기대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공사내용의 변경이 합리적이며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에 따른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된 공사내용에 따라 계약 금액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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