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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용역계약이 공인중개사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용역계약이 공인중개사법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성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즉, 중개행위가 반복적이고 영업성 있는 여부, 행위의 목적, 규모,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개행위와 관련된 자문이나 용역 제공이 포함될 경우에도 이는 중개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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