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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장되는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변경된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소송의 경우처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최종 기성대가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완료하면 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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