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사고가 일반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정황에 비추어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