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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급명령이 갖는 법률효력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급명령은 집행력이 있으나 기판력이 없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다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집행권원을 가진 당사자는 기판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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