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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컨설팅계약에서 수수료의 적정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컨설팅계약의 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 법률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수료의 적정성 판단 시 위임계약의 경위, 처리의 난이도, 투입한 노력 및 위임인이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에 의해 약정 수수료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 감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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