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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조합이 대표권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의 소송행위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주택조합이 조직적으로 사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조합장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조합장에게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이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며,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비법인 사단은 총회의 의결이 없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는 규약에서 다르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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