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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퇴사 후에도 연대보증의 효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Answer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퇴사 후에도 연대보증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변경이 생기지 않고, 보증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보증인의 퇴사로 인해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정변경이란 회사와 제3자 간의 채무관계에 현저한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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