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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계약 종료를 통보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47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공동임대인 전원의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한 종료의 경우에는 이러한 해지권의 불가분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더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한 종료를 통보하려면 공동임대인 중 한 명이 통보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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