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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경우는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하여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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