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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회원의 고의·과실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원은 도난이나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신용카드회원이 카드 사용의 안전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지니므로 고의·과실 여부는 카드 사용 및 관리 방침에 따라 엄격히 판단되며, 구체적으로 도난 발생 당시의 상황, 카드 사용 내역 및 비밀번호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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