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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거하여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이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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