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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휴업급여부당이득금징수결정취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인해 요양을 하느라 다른 직종에 취업할 수 없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취한 경우, 그 기간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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