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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자산보험급여와 위자료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보험급여는 피해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게 되며,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위자료는 보험급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간주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에 기초하여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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