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의 요구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의 요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하자의 발생이 공사 완료 이후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피해자가 하자보수를 요구한 시점과 관련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자가 발생한 사실과 그 해소를 위한 입증책임은 하자를 주장하는 측이 지며, 하자 보수의 발생일 등의 증명이 없으면 하자 보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