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진균성 각막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의료과실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진균성 각막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 발생의 원인이 의사의 의료상 과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수술 후 감염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감염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를 과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을 분담할 때 피해자의 과실 여부도 고려하여야 하며, 가해자가 책임의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 경우는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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