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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에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민법 제111조에 따라 그 변경 합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는 각 당사자가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과정이 명확히 남아야 법적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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