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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및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성격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지급 실태와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정근로의 대가는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임금의 명칭 또는 지급 주기의 형태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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