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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부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판단에서 특유재산의 추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금 출처가 다른 일방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수 없으므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 소유권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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