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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취득시효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그의 토지를 지속적으로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245조에 따르면,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를 침해당할 경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와 관련된 법적 사실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20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즉, 점유자가 평온하고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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