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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면책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24조에 따라,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명의대여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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