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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급여의 지급에 있어 각급여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nswer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요양급여는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며,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동안의 소극적 손해를 보전하고, 장해급여는 요양종결 이후 지속적인 소득 손실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이러한 급여의 성찰은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청구 범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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