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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임대주택법의 강행규정성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nswer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은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의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범위 내에서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이는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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