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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계약 해제 시 수급인이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일반적으로 약정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기성고에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계약에서 정한 시행의 비율이 기성고 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미완성 부분의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규정으로는 대법원 판례 2005. 6. 24. 선고 2003다65391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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