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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며,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경우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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