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개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책임이 없으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의 유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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