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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원상회복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손해는 민법 제39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지체하여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실제 비용으로 복구한 날까지의 손해가 아닌,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완료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손해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할 증거 및 기간 설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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