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 채권양도통지의 유효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한다면, 민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할 때 대리관계를 현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에 의해 유효한 통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