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퇴거등,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됩니다. 건물의 실제 현황과 용도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제외되지만, 이러한 활동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포함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시 임차 부분을 명확하게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면 제3자에 대한 공시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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