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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며(민법 제1019조 제3항), 이는 필요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도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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