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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기간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의 법률효력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중 정상적인 송달 방식을 통해 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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