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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손해의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손해의 범위는 실질 손해 및 손실을 포함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손해의 범위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기대로 했던 상태와 비교하여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피해자는 발생한 피해의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 수익의 손실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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