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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세권을 양수한 이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세권 양도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법리로서 임대차계약의 성립 여부 및 보증금 반환에 관한 법적 근거를 고려해야 하며,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계약 당사자의 합의 사항이 임대차관계의 성립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야 성립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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