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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심사유 중 '판단누락'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판단누락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및 방어 방법에 대한 판단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면, 그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설명이 부족하여도 판단누락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1991. 12. 27. 선고 91다6528) 또한 이와 같은 법리적 해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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