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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89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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