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위임자의 상속인이 위임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nswer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임계약은 종료되나(민법 제689조 제1항), 상속인은 위임자의 법률상 지위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민법 제1005조), 상속인이 위임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위임자가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반환청구권을 상속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청구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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