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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증금 반환 청구 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종료는 계약서 상의 명시된 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하며, 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계약 종료 및 임대물의 반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정해진 임대기간 만료 후 임차인은 임대물의 반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라 보증금 반환 청구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기재 및 기타 관련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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