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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채무에서 채무자가 각자의 지분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민법 제430조에 따르면, 연대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서로 사이의 관계에 따라 각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결정됩니다. 연대채무자 A와 B가 있다고 할 때, 채무의 원인과 사정을 고려하여 A의 채무가 B의 절반이라면 A는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B는 전체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436조에 의해 연대 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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