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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의 권리자의 조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고시된 때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이나 수익을 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일정한 경우, 예를 들어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자가 여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용 및 수익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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