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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언론중재법에 따른 반론보도 청구권 행사에서 정당한 이익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언론중재법 제16조에 따르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면 언론사는 반론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익이란 피해자가 원하는 반론의 내용이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 핵심에 영향을 미치거나,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그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적 주장으로서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이미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루어졌거나, 시정이 여론형성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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