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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 통지가 유효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양도 통지는 민법 제450조에 의거하여 양도인이 직접 통지하지 않아도 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양도를 통지한 양수인은 미리 양도인의 동의를 받은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대리관계의 표시가 없으면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상황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통지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민법 제115조 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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