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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하여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무자가 계약 체결 시점에서 자신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채무 변제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재산상태가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보다 큰 경우, 일반적으로 무자력 상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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