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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국)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다면, 이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맞게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조물 설치자에게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성을 의미하며, 완전무결한 상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 등의 경우,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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