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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훈보상자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순직군경에 대한 지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훈보상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순직군경에 대한 지급 요건은 본인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며, 이는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순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해야만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심의를 통과하고, 공식적인 사망 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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