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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하도급계약에서 설정된 지체상금률이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발생한 손해와 약정한 지체상금액이 과도하게 큰 차이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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