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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추 등 농작물 매매 계약에서 농작물이 적정한 상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 당사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계약 당사자가 배추 등 농작물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은 농작물이 적정한 상품성을 갖추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농작물을 방치하여 상품성이 저하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성 훼손 여부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농작물의 상태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경우, 매수인의 상품성 상실 주장만으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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