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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제결혼중개계약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과 수수료를 청구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나요?

Answer

민법 제686조 제3항에 따라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결혼중개계약에 따른 비용 청구는 계약 체결 후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고려하여 수행된 업무 범위와 실제 사용된 지출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개업체가 소개 및 혼인 절차를 추진한 정도와 처리된 사무의 양에 따라 적정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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