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약정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비교대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임금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어야 하며,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 내지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비롯한 지급 형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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