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리적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개의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86조에 따라,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함께 양도받으려면 별도의 허락이나 양도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 내용과 양도의 구체적 의사 및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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